2030년까지 5,000ha (2천만 그루) 숲 조성
숲체험교육과 학교숲 조성
-미래 숲일꾼을 양성
숲을 거점으로 한 지역환경운동 전개
사막화방지, 기후변화대응,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기구 및 NGO와 연대활동
숲
사막화방지
기후변화대응
인류
지역공동체
연대활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북아산림포럼 (영문명칭 Northeast Asian Forest Forum, 약칭 NAEFF, 이하 포럼)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포럼은 동북아 국가(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를 비롯한 지구촌(이하 지구촌이라 함)의 산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 구축을 통한 공동의 대처전략을 강구하고 민간주도의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제 3조 (사업) 본 포럼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산림조성 및 보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학술, 출판, 광고 활동
2. 지구촌 산림관련 단체의 인적?물적?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운영
3. 지구촌 산림 문제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4. 지구촌의 산림감소, 산림황폐화, 황막화 등 동북아지역내 현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
5. 지구촌 산림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6. 지구촌 산림문제 해결을 비롯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및 GO, NGO와의 연대활동
7. 지구촌에서 숲을 거점으로 한 지역환경운동
8.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포럼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가입 및 탈퇴)
1. 본 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포럼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시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가. 시상 : 본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징계
1.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 포럼의 사업을 방해한 자
다.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제 3 장 조직과 임원
제 10조 (조직) 본 포럼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감사, 사무국을 둔다.
제 11조 (구성) 본 포럼의 임원은 1인의 이사장,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수석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3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 12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본 포럼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고문과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선출) 포럼의 임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 운영위원 3년, 감사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직무) 본 포럼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해당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감사는 포럼의 재정, 기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시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3월말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8조 (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 19조 (총회 성립 및 결의) 총회는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1/10의 참석(최소인원 10인)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2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포럼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7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 24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 심의
2. 주요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감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인선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6조 (구성 및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은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 한 사항을 집행한다.
1. 수석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공동운영위원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기타 추천된 운영위원
4. 사무국장
제 27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 28조 (운영위원회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의 개발, 입안
2. 사업계획 수립, 조정, 보고 및 집행
3. 예산의 수립, 조정, 보고 및 집행
4. 결산의 수립 및 보고
5.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추대
6. 회원의 상벌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7 장 전문위원회
제 30조 (전문위원회) 본 포럼의 전문성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내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 26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1. 교육분과위원회
2. 산림보전분과위원회
제 8 장 사무국
제 31조 (부서) 본 포럼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한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2조 (복무) 본 포럼의 직원은 운영위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제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 33조 (보수) 본 포럼의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재 정
제 34조 (재무)
1. 본 포럼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본 포럼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3. 본 포럼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5조 (회계년도) 본 포럼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 36조 (예산) 본 포럼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7조 (결산) 본 포럼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8조 (재정규정) 본 포럼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 39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10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 (법인의 해산) 본 포럼의 해산은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30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포럼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 11 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포럼의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기능) 본 포럼은 동북아 각국과 지구촌 다른 지역에 동일한 목적의 지부가 결성되어 국제적 연대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역할을 일정기간 수행하며 그 결과 정관에 명기된 국제적인 동북아 산림포럼이 조직될 경우 한국지부로 전환한다.
제 4조 (임기) 본 정관의 개정된 임기는 현재 임원의 임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된다.
2013. 2. 12. 개정